I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(반환사유 발생일)을 기준으로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.
II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) 수업시작 전 -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단, 개강일 전날까지만 전액 환불 가능 2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-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-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-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) 수업시작 전 -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) 수업시작 이후 -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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